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강연)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상향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동결된 기준소득금액도 6만원이 인상돼 97만원으로 결정됐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해 40,950원 대비 2700원이 오른 43,650원으로 6.6%가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