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장애인콜택시 직원 ‘부당해고’ 논란

콜택시기사 A씨 “신규채용 몰랐고, 서류제출도 못 들었다” 분통
여직원 B씨, 부당 정직 인정받았지만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돼
A씨와 B씨, 부당해고 등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제기 해
부안군지회 “‘근로계약해지예고통보’ 보냈고, 절차 문제없다” 해명

  • 기사입력 2019.01.11 14:08
  • 최종수정 2019.06.26 20:0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해지 된 직원은 2명으로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부안군지회 앞에 운행 대기중인 장애인콜택시 모습이다.
부안군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해지 된 직원은 2명으로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부안군지회 앞에 운행 대기중인 장애인콜택시 모습이다.

부안군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지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부안군지회로부터 각종 ‘꼼수’와 ‘권한남용’ 등으로 부당해고 됐다.

부안군지회는 A씨를 신규채용에 필요한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B씨는 지난해 10월 부안군지회로부터 3개월의 정직을 받은 후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직이 부당하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 됐다.

더욱이 A씨는 근무 연수가 3년이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지회는 신규채용 방식을 적용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군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근무연수가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해당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7년 7월 1일자 시행)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부안군지회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부안군에서 3년마다 위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그 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 직원들이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이 표시 되어 있으면 2년이 지나도 ‘기간이 없는 계약자’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계약을 해지 했다.

콜택시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부안군지회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직원을 뽑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운전직기사들을 모집하려고 했으면 나를 포함한 기존 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줬어야 했는데 나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력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마디 말만 했어도 서류를 제출했을 텐데, 신규직원이 채용 될 때까지도 나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뿐인데 그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콜택시기사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으려면 채용공고에 모집인원을 5명으로 하고 그 숫자만큼의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나를 뺀 기존 나머지 콜택시기사 4명은 면접도 없이 그대로 채용 하고 내 자리부분만 신규채용 했다”면서 “이건 나를 배제시키기 위해 일부로 꼼수를 쓴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이유로 지난해 지회장이 특수협박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사실대로 증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지회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0명으로 해야 하는데 실수로 1명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람인과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계약해지예고통보’를 보내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최근 정직이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서 계약이 해지 됐다.

B씨의 3개월 정직 과정도 석연치 않다. 부안군지회는 B씨가 지방일간지에 부안군지회장 갑질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초 B씨의 3개월 정직을 놓고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징계는 없었다.

그런데 부안군지회 지회장은 인사위 결정을 무시하고 B씨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탁기관인 부안군도 이런 지회장의 결정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지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급기야 B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B씨는 3개월의 정직 징계 결정을 받았다.

지회장은 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기존 인사위원 2명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촉하고 그 자리에 신규 인사위원을 위촉했다. 또 인사위원 중 1명인 담당 팀장도 사전 출장이 계획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B씨가 정직이 되자 부안군지회는 모르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B씨가 마치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자진퇴사로 상실처리 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복직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미 신규 채용을 통해 자리를 메운 상태여서 복직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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