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월 8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기사입력 2019.01.18 00:14
  • 최종수정 2019.01.18 00:2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부안군이 오는 2월 8일까지 공적규제 및 토지이용현황 등 23개 항목토지특성조사를 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173,361필지로써 군 전체 필지 중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로 전체 69%에 해당한다.

부안군은 토지 조사를 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국토이용규제와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조사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각 필지 조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15일부터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군에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부안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공시 하게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477번, 438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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