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7일자로 공포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해당된다.
부안군은 결혼장려금을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년 경과시 200만원, 2년 경과시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부부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군에서는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한다.
부안군은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에 이어 결혼장려금까지 신설해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