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방차의 접근과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일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일부 개정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돼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