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872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등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