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속내는 마을 이주방안

악취·소음 주민 민원에 마을 이주만이 해법이었나
업체 집중관리 및 단속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나와
부안군 “주민들 고충 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필요하다” 입장 밝혀

  • 기사입력 2019.02.25 08:41
  • 최종수정 2022.07.24 13:2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동진면 신봉마을에 조성될 화물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빨간 선으로 그려진 부분.
동진면 신봉마을에 조성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빨간선).

부안군이 수십억 원을 투입해 도심 불법 밤샘주차 및 교통사고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속내는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민원 제기에 따른 한 마을을 이주시키기 위한 방안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만이 해법이었느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에 앞서 당시 민원을 촉발한 업체를 집중관리 및 수시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

사실 이주 예정 마을인 동진면 신봉마을은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논란을 야기되고 있는 제1~2농공단지와는 직선거리로 5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지만, 같은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인접해 악취나 소음, 분진 등에 더 많이 노출돼 오히려 주민들 보다 고충이 심할 수 있다.

실제로도 수년 전 제1농공단지에 입주한 알루미늄 재생산 업체인 A금속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는데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세탁물도 마음대로 밖에 널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 당시 금속가공업체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체 내부에도 알루미늄을 녹여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수북하게 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도와 심지어 도로 바닥에도 새까만 분진이 상당량이 깔려 주변 논에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작업 시에도 눈에 확연하게 들어날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연통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뒤로 수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이 업체는 대표자와 회사명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알루미늄 재생산 가공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세운 원인 중 하나인 육가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도 당시 민원이 쇄도했고, 현재도 냄새의 강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이는 경중은 있겠지만 신봉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주변 마을을 비롯한 부안읍내에 살고있는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안군의 신봉마을 이주 결정은 나무의 몸통이 아닌 가지를 잘라내 사태를 해결하려는 형국으로 언제든 또다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부안군의 이러한 선택으로 60억 원(국비 70%, 군비 30%)의 가까운 혈세가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투입되게 생겼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이주 보상비를 비롯해 토지 매입비, 휴게동(사무실, 휴게실, 샤워장, 수면실) 신축 등이 포함돼 있다.

부안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부안읍내 등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 편의성 제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더구나 제3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입주할 예정 기업은 관내 업체를 포함해도 10여건에 불과하고 분양률을 따져도 2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 A씨는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장소와 꽤 먼 거리에 있는데 악취와 소음 때문에 보상을 주고 한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부안읍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이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주로 해결할 것이냐”며 꼬집었다.

또 화물차 운전자 B씨는 “화물차 운전자들 대부분은 곧바로 일터로 나가기 위해 집 근처에 주차를 해놓는다”면서 “위치가 외각에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주차나 교통사고 해소를 위한 목적대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자칫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차고지가 당초 목적이 아닌 특정 몇몇 업체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덧붙여 “그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화물차동차 차고지로 이동에 필요한 차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화물차 주차공간은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만한 마을은 신봉마을 한곳밖에 없고 제3농공단지 부지가 마을 근처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고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이주를 결정한 것 같다”며 “또 농공단지 근로자들은 저녁에는 퇴근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생활권에 있고 업체가 새벽과 저녁에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올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인데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또 3농공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입주업체의 물류 편의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당초 19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용역 추진 결과 장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주차대수를 50면에서 165면으로 늘려 사업비도 39억7000만원이 증액된 59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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