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119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폭행 피해 등에 대해서 적극 대응 하기로 했다.
특히 출동단계에서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 상태이거나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사전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센터) 협조를 얻어 함께 출동해 사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신고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폭행사고 조사 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가해자 음주 여부와 증거확보, 피해대원 치료 지원,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또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응대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9대원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등이 종종 발생한다”며 “신속한 사전 사후 조치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