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