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기사입력 2019.03.27 16:35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