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쓰레기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야외와 집, 사업장 주변에서 폐드럼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태우는 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안군은 본청 2개조와 읍면 1개조 등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은 비닐류 및 영농폐비닐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