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으로 자연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도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특히 소량을 재배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