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면 소재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 금지된 동물의약품 검출돼

뱀장어 전량폐기…함께 키우던 붕어 시료 채취 후 성분 검사 중

  • 기사입력 2019.04.10 17:51
  • 최종수정 2019.04.20 22:2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 내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 내부.

부안 인근 지역인 고창군에서 최근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뱀장어 양식 업주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부안군 관내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지난 8일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서면에 소재한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0.02㎎/kg)이 검출된 것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지난 3월 23일 해당 양식장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했고, 최종 검사 결과에서 금지된 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동물용 항생제로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 등으로 쓰이며, 발암물질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니트로푸란이 검출 되면서 부안군은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뱀장어 30kg을 9일 전량폐기 조치하고 또 옆에 함께 키우던 붕어 150kg도 양식 업주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날인 10일 전량폐기 처분했다.

붕어 폐기처분에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양식 중인 붕어에 대해서 사료 및 사용 영양제 첨가물 등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12일경 나올 예정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해당 양식장은 비닐하우스 1개동에서 뱀장어와 붕어 등을 양식했다. 양식장 규모는 총 13호지로 붕어는 3곳(7, 8, 9호지)에서, 뱀장어는 1곳(5호지)에서 양식됐다.

양식 업주는 뱀장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족, 지인 등과 함께 먹기 위해 양식했고, 니트로푸란도 금지된 약품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내에는 해당 양식장을 포함해 모두 7개의 뱀장어 양식장이 있으며 성분 검사 결과, 다른 양식장에서는 금지된 약품 성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안군은 니트로푸란 검출과 관련해 법리적인 검토 등이 필요해 당장은 해당 양식업주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관내 전 양식어업인 대상으로 수산의약품 금지약품 사용 근절 교육 및 양식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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