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이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아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슴도치섬’으로 유명한 위도면은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산물인 산도라지, 하수오, 더덕, 방풍 등이 풍부한 곳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 및 등산객 등이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채취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위도면은 집중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채취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림 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