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해상경계분쟁 심판과 관련 부안군과는 달리 ‘자성의 목소리’ 내놔

군 의회 성명서 통해 헌법재판소에 유감표출
부안군에는 위도 어민들 상실감 치유대책마련 ‘촉구’
패소하고도 이긴 것처럼 발표하는 부안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 기사입력 2019.05.02 17:37
  • 최종수정 2019.05.02 18:0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헌법재판소(헌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부안군의회(의장·이한수)가 부안군과는 달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헌재가 결정한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이번 판결로 상실감이 큰 위도 어민들을 위한 치유대책마련을 부안군에 촉구했다.

부안군의회의 이번 성명은 겉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안일한 대응으로 5,110㏊에 달하는 방대한 부안해역을 빼앗긴 부안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1일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안해역인 위도인근해역 7,300ha를 고창군에 넘겨주고 곰소만해역 2,190.6ha를 부안군에 편입시키라는 판결을 했다.

헌재의 이 판결로 부안군은 5,110㏊에 달하는 방대한 부안해역을 고창군에 빼앗겼고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이 부안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목되면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앞바다라 믿고 생활해왔던 위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앞바다를 고창군에 내어주게 됐다”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장을 빼앗겨야만 하는 부안군과 위도 어민들의 눈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통감해야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그러면서 “이 판결로 달라지 게 될 해상경계의 바다와 갯벌의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부안군에 주문했다.

첫째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산자원 및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개발 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민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이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해상경계분쟁심판 결과에 대해 승패의 논리로 부안군민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일은 그만두고 이제는 판결이후 달라질 해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안군이 해상경계분쟁심판에서 사실상 고창군에 패소하고도 마치 양적인면에서는 졌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이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신문 방송 등 각 언론사에 보낸 것을 비롯해 최근 발행된 부안군정소식지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에도 부안군이 승리한 것처럼 기사화하는 등 가짜뉴스를 생산해 부안군민들에게 유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셋째 “헌재의 이번 결정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부안군)는 이번 헌재의 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완벽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앞으로 다시는 행정구역 분쟁으로 인하여 부안군과 군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하여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안군의회 또한 이번 심판을 계기로 부안군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 된 마음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자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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