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의 7,157배에 달하는 바다 더 빼앗기고도 이긴 것처럼 가짜뉴스 유포하는 ‘부안군’

부안군의회, 부안군과는 달리 ‘자성의 목소리’ 담은 성명서 발표

  • 기사입력 2019.05.08 10:30
  • 최종수정 2019.05.08 10:3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고창군과의 해상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축구장 면적의 7,157배(5,1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해역을 더 빼앗긴 부안군이 오히려 질적으로 이겼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선전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안군은 최근 발행된 군정소식지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에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헌재판결이란 제하의 글을 게재하며 “곰소만 해역 일부를 부안군에 편입시켰고 위도해역은 최대 보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안군은 이번 심판으로 곰소만 해역에서 2,190㏊(주장대비 50.2%)를 얻은 반면, 고창군은 위도인근해역 8만 6700㏊를 관할로 주장해 이중 8.4%에 해당하는 7300㏊만 인정받았다”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위도해역(빼앗긴)은 어업면허어장이 없어 부안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그러나 곰소만 해역은 어업면허 어장이 100㏊ 이상에 달해 이번 부안군 관할 결정으로 (고창주민들의)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도 이남의 광대한 해역을 차지하려는 고창군의 요구를 무산시키고 위도 해역의 대부분을 보전하게 됐다”며“해상경계획정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이나 태도에 비춰볼 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것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한마디로 대응을 잘해 이번 헌재 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의 주장과 달리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앞바다를 고창군에 내어주게 된 위도 어민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는 유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 한 의원은 복수의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2,190㏊를 빼앗아오고 7,300㏊를 빼앗겼는데 무슨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며“졌으면 반성하고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이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식지 등에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곰소만 해역에는 어업면허어장이 있고 위도에는 없어서 자꾸 부안군이 이긴 것처럼 홍보하는데 고창군에서 빼앗긴 위도해역에 해면양식어업면허를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이렇게 되면 우리 어민들이 이곳에서 조업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억원의 수익금도 돌려줘야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 잘못으로 완패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안군의 행태는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최근 해상경계분쟁 심판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성명서에는 헌재 심판에서 패소하고도 이긴 것처럼 발표하는 부안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과 함께 부안군에 상실감이 큰 위도 어민들의 치유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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