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3,361필지(전체 토지의 68.7%)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프라자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78만 2천원이고, 최저지가는 변산면 중계리 산1-49번지로 제곱미터당 4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안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18년 대비 9.96% 상승했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과, 해당 읍·면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