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로 연장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6.02 18:35
  • 최종수정 2019.06.03 12:0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활동 연령대가 높아진 농촌현실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농어업인 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회 의원측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의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현재 보험회사 등은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이를 기준 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에 이르러 농어업인 정년 65세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정년을 기존 정년 기준을 60세에서 5년 연장한 만 65세라고 판결하면서 현재 65세인 농어업인 정년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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