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어촌버스 일반 회사 출근용 사용했다 주장 제기돼 '논란'

버스 운전도 농어촌버스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해
A업체 대표 “회사 출근용 아닌 개인 볼일 봤다” 부인
부안군 “한 번 더 확인 절차 거친 후 법적초지 취하겠다”

  • 기사입력 2019.06.04 23:0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농어촌버스를 일반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농어촌버스를 일반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관내 한 농어촌버스 업체가 부안군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농어촌버스를 일반 회사 직원 출근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운전도 농어촌버스 기사가 아닌 회사 통근용 차량 운전기사가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A업체는 지난 24일 오전 줄포 모 회사의 직원들 출근용으로 농어촌버스 예비차량 1대를 사용했다. 예비차량은 운행 중인 버스가 고장 또는 사고 발생 등으로 운행을 못 할 경우 긴급 투입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A업체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예비차량을 임으로 일반 회사의 출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만약 운행 중이던 농어촌버스가 고장이 났다면 즉시 대체 차량 투입이 어려워 그 시간 때 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병원을 가기 위해 일찍 나선 어르신들에도 큰 불편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다.

또 전국버스공제조합 전부지부에 따르면 농어촌버스를 해당 업체의 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운전기사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지만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오전에 예비차량을 이용하긴 했지만 자신의 개인 볼일로 줄포 영전에 갔다 왔다”면서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농어촌버스 기사가 없어 다른 기사가 운전했다는 것만 인정했다.

예비차량은 반드시 운행할 예비기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A업체 대표의 “기사가 없어 다른 업체 소속의 운전기사를 운전하도록 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 증명하듯 부안군 관계자도 부안뉴스와 처음 인터뷰에서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업체 대표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인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이럴경우 군민들이 불편할 것을 우려해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1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부안뉴스가 A업체 대표가 농어촌버스를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는 말을 전하자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고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처음에 비해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A업체는 회사 대표가 2명으로 이 중 한 명은 부안에서 관광버스 B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B업체는 줄포의 C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당시 관광버스회사인 B업체는 C업체 직원 출근용으로 사용 가능한 버스가 없었고 이에 B업체 대표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A업체의 예비차량을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A씨는 “어떻게 농어촌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며 “부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예비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을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자신들 소유라고 하더라도 버스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농어촌버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며 “행정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A업체는 차량주행기록 미제출 1건과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받아야 할 안전교육 미이수로 부안군으로부터 올해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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