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부안군청 공무원 A씨(6급)와 B씨(6급)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와 설치 업자인 C씨(63)와 D씨 등도 특정사기와 보조금법 관리 및 지방재정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와 B씨는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C씨가 수산물가공시설을 평소알고 지내던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준 것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6년 9억여원 규모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율이 50%를 넘을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해 국고 1억4천만원 가량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해수지장수 천일염 가공 사업으로 보조금 5억 3000여만원과 자부담 등 총 9억여원이 투입됐다.
C씨는 2015년 2월 사업비 8억 8400여만원이 드는 수산물가공공장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겠다며 부안군에 보조금을 신청해 2016년 말 국비와 지방비 등 국고 5억 3000여만원 지원받았다.
C씨는 이 보조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쓰고 설비업체를 임의대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