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 ‘직원 해고’ 논란 일어

해고 이유,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등 센터 운영규정 위반
직원 A씨 “잘못 일부 있지만 해고 징계는 너무 과하다” 토로
부안군지회 “징계위 거쳤고 해고 절차 문제없다” 입장표명
콜택시 이용자들, 부안군청을 방문하는 등 A씨 구제에 나서
근무시간에 콜택시 기사 등 회식한 사실 알려져 파장 예상돼

  • 기사입력 2019.07.03 00:09
  • 최종수정 2019.08.07 10:5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콜택시가 직원 해고 논란에 휩싸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 앞에서 운행 대기중에 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콜택시가 직원 해고 논란에 휩싸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 앞에서 운행 대기중에 있다.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지회)가 이용 대상자들로부터 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직원을 해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의 해고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동휠체어 조작이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까지 최근 부안군청을 방문하는 등 구제를 위해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은 콜택시 기사 A씨로 작년 12월경 재계약 과정에서 이력서 등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안군지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한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근무연수가 3년이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속했는데 부안군지회는 A씨를 신규채용 대상자로 분류했고,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인정을 받으면서 올해 2월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데 A씨는 업무 복귀 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일을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지회 등에 따르면 해고 사유의 핵심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보이며 이 사안은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1조(징계)에 해당 한다.

첫 번째는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두 번째는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탑승시켜 영업한 행위, 세 번째는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 등이다.

부안군지회는 이러한 사유로 A씨를 ‘2018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한 건’으로 5월 29일경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6월 11일경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해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놓고 심의를 했고 견책, 징계, 감봉, 해고 등의 징계 가운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A씨는 해고 위기에 놓였다. 해고 날짜는 7월 10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A씨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징계는 너무 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반면 부안군지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가지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부안군지회는 12건의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작년에 처음 이 시스템이 도입돼 시간개념의 이해를 잘못했고 또 근무일지를 곧바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늦게 할 때도 있어 착각해 오류를 범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월별 시간외 근무를 종합하면 시간외 근무는 지급된 수당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정수급 건은 부안군지회의 잘못도 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지급했어야 했는데 수기 기록을 보고 지급하다 보니 부정수당 지급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탑승시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안군지회와 A씨 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부안군지회 관계는 “이용자 이름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 (콜택시 운행에 따른) 입금은 됐지만 (A씨가) 개인 볼일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입금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 이용자를 태웠다는 증거도 (징계위원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실제로 이용자를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2월 21일 줄포면사무소로부터 콜을 받고 이용자를 태우고 전주에 있는 병원까지 콜택시를 운행했다”면서 “그런데 이용자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기록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 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안뉴스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줄포면사무소를 통해 알아 본 바 줄포 주민인 박 모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면사무소에서 콜택시를 불러준 일이 실제로 있었다.

면사무소 직원과 어르신 모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이 어르신은 전주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12월 21일~22일까지 외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은 토요일로 면사무소가 쉬는 날이다. 때문에 정황상 A씨의 주장대로 21일 콜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개인콜이 왔을 때는 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운행했고, 콜 상담원이 없을 때에는 동료 콜택시 기사나 사무실 게시판에 기록해 놓고 차량 운행을 갔다”며 “운행을 바쁘게 하다 보면 깜박하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콜택시를 운행하고 요금 수납을 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고는 너무 과한 징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콜택시 이용자나 그와 연관된 종사자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A씨에 대해 공통적으로 일 잘하는 기사로 평가를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은 “친절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해고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른 기사들은 휠체어를 타는 이용자면 허리 아파서 못 간다고 하는데 (A씨는) 싫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휠체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도 들어서 차에 실어주고 어떤 때는 휠체어도 밀어준다”고 A씨를 칭찬했다.

이어 “서비스가 좋으니까 장애인들이 (A씨를) 많이 찾는다”면서 “이용자들이 부르면 콜을 부르면 마다하지 않고 간다. 아마 개인콜 문제도 이용자들을 위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 일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들 보다 차량 운행도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지회는 작년 12월 21일 평일 근무시간인데도 하서 C마을에서 연말 회식 자리를 가진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회식에는 콜택시 기사를 포함한 직원, 각 읍면 장애인들의 대표 격인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부안군지회는 이날 직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3만원을 걷고 회식 자리까지 참석하도록 했다.

콜택시 운행도 해고통보를 받은 A씨와 다른 기사 1명만이 했고, 나머지 3명의 기사는 오후 3~4시까지 회식 자리를 지키면서 일부는 술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식으로 콜택시는 일부만 운영이 됐고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안군지회 관계자는 “콜택시를 운행했고 이날은 콜이 별로 없었다”면서 “(콜택시) 기사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근무한 직원 2명 가운데 한 명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A씨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부안군지회의 회식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안군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부안군은 부안군지회 관계자와 전화 통화만 한 후 그 말을 믿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 담당자는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알아 봤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 시간에 회식을 한 것으로 들었던 것 같다”며 “근무 시간에 회식을 했으면 징계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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