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 ‘직원 해고’ 논란 일어 해고 이유,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등 센터 운영규정 위반 직원 A씨 “잘못 일부 있지만 해고 징계는 너무 과하다” 토로 부안군지회 “징계위 거쳤고 해고 절차 문제없다” 입장표명 콜택시 이용자들, 부안군청을 방문하는 등 A씨 구제에 나서 근무시간에 콜택시 기사 등 회식한 사실 알려져 파장 예상돼 기사입력 2019.07.03 00:09 최종수정 2019.08.07 10:59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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