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 논란, 돈사 측 폐업 신청…갈등 해소되나?

돈사 허가 문제로 부안군-축산농가-주민 ‘갈등’
주민, 허가에 필요한 서류 위조 의혹제기
부안군, 현장조사 등 재조사 통해 취소 방침 정해
축산농가, 부안군 방침 전해 듣고 폐업 신청

  • 기사입력 2019.07.17 15:20
  • 최종수정 2019.08.03 17:4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현대화 사업을 한 돈사. 사진은 이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현대화 사업을 한 돈사. 사진은 이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최근 부안 주산면의 한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켰던 적절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을 신청했던 A씨가 자진 폐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A씨는 주산면 사산리 일원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를 두고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 15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축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폐업을 신청했다.

이로써 마을 주민들이 군청을 상대로 이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주산면에 위치한 기존축사 396㎡와 비닐하우스 980.06㎡ 등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접수했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A씨가 접수할 때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뒤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자 이 마을 주민들은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됐다며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돈사에서는 사실상 15년 전부터 돼지를 키운 적이 없다”면서“그런데도 부안군이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서류조사와 함께 현장방문조사 등을 강력요구 했다.

군은 이에 대해 A씨가 돈사를 운영했다며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와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표 등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허가에 대한 의혹제기를 더욱 거세게 했다.

따라서 부안군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이 마을을 방문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뒤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허가 취소 방침을 정했다.

문제의 돈사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돼지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 같은 소식을 A씨에게 전했고 A씨는 군의 방침을 확인한 뒤 스스로 폐업을 신청했다.

이처럼 폐업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가문제도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악용하기 위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장조사 등의 보다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축산인은 “현재 부안지역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강화되다 보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축사 등을 신축하려는 농가들이 많다”면서 “이중 일부는 법을 악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눈에 띄어 행정의 더욱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이 수백여건에 달하다보니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조사 등과 같은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행정오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처음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었다”면서 “하지만 뒤늦게라도 부안군이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서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부안지역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건수는 315건이며 이중 22%인 70여 곳이 적법화 작업을 완료했고 30여 곳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이며 작업을 원하는 농가는 이 기간까지 무허가축사를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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