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이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이용님 의원이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부안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정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부안군민이면 별도 조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이다. 군민안전보험 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부안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용님 의원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부안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