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출몰로 부안군 첫 인명피해 발생…주민들 안전 비상

산행 갔다가 멧돼지 출몰로 정신 잃고 쓰러져 어깨 골절
병원서 치료 중…포획단 출동 했지만 멧돼지는 못 잡아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 근거 없어 피해보상은 어려울 듯
부안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개정 긍정적 검토 의견

  • 기사입력 2019.08.08 22:51
  • 최종수정 2019.08.08 23:0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포획된 야생 멧돼지.(이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합니다.)
포획된 야생 멧돼지.(이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합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만 있었는데 최근 계화리에서 첫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화주민 등에 따르면 계화4리 주민 L씨(73)가 오전 7시경 계화산에서 혼자 산행을 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멧돼지에 놀라 정신을 잃어 쓰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어깨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L씨는 현재 익산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안군은 신고를 받고 포획단을 출동 시켰지만 멧돼지를 포획하지 못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산행자제 등을 당부하는 방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들어 계화리에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올봄에도 멧돼지 출몰로 민원이 발생해 포획단이 계화산으로 출동해 암컷 멧돼지 1마리를 사살한 일이 있다. 

특히 산속에 있는 계화리 장금마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마을 주변 밭까지 출몰해 고구마 등 밭작물을 먹어치우면서 현재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고구마 농사를 포기한 상태다. 

또 최근 계화리 하리 마을 한 주민도 밭에 갔다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멧돼지를 목격하는 등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계화리는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뭍으로 바뀌면서 야생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라니는 오래전부터 산이나 도로 등에서 자주 목격이 됐지만 멧돼지의 출몰은 1~2년전부터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부안군에 따르면 관내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변산, 하서, 보안, 상서 등이며 계화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다.

현재 부안군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관내 수렵단체 3곳의 도움을 받아 동절기, 봄철 파종기, 가을철 수확기 등 분기별로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야생동물이 적게는 40~50마리, 많게는 160마리 넘게 포획됐다.

야생조수 피해 신고 및 포획 현황을 보면 2016년도 64건의 신고가 접수돼 멧돼지 65마리, 고라니 27마리가 포획됐고, 2017년도에는 44건의 신고가 접수돼 멧돼지 30마리, 고라니 15마리가 포획됐다.
2018년도에는 신고건수는 45건인데 포획된 야생동물의 수는 멧돼지 71마리, 고라니 92마리로 무려 163마리나 된다. 

전년도 대비 세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2019년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13건의 신고가 접수돼 멧돼지 32마리와 고라니 49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야생동물 포획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야생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정읍시나 전남 장흥군·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등은 이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는 농작물,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만 있고 인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 

L씨는 멧돼지로 인해 부상을 당했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 규정이 부안군에는 없어 피해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부안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군민들이 신체적 피해에다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인명피해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사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생겼다. 피해가 발생해 (피해보상금을) 지급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자체 것도 찾아보고, 보상이라던가 검토해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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