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A의원, 다이어트 약 부작용 환자 응급조치 부적절 ‘논란’

혈압 180에서 220까지 오르는 동안 산소호흡기 착용뿐
B씨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았다” 심경 토로
“말이 어눌해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서늘해졌다” 주장도 해
B씨 지인 “부축하며 팔 잡았는데 살이 뻣뻣해 깜짝 놀랐다” 증언
B씨 최근 부안의 한 병원에서 두통·혈압 등 때문에 입원 치료 중
A의원 측 “약 부작용 설명, 소견서 써주고 최선 다했다” 해명

  • 기사입력 2019.08.29 21:07
  • 최종수정 2019.08.29 21:1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B씨가 C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기록.
B씨가 C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기록.

부안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환자는 해당 의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 B씨(여, 45)는 지난 7월 2일 오후 4시경 A의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았고,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복용했다.

그런데 B씨는 약을 복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지럽고, 뒤 목이 당기는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약을 먹고 5분 정도 된 것 같았는데 B씨가 “어머, 나 이상해”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약 효과가 나타날 리 없다는 생각에 처음엔 장난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B씨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릇을 잡으려고 하면 자꾸 떨어뜨리는데다가 지인인 동생이 “언니 눈이 이상해”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 환불을 받기 위해 이날 A의원을 다시 찾았다.

B씨는 A의원을 방문한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복용 후 10~15분 후쯤이며 오후 5시 30분~6시쯤일 것으로 추측했다.

B씨는 A의원에서 약을 처방해준 원장에게 “이 약 못 먹겠어요. 먹으니까 이상해요. 환불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A의원에서는 B씨에게 혈압을 재보자고 했고, 혈압 수치는 180이 나왔다.

A의원 측은 휠체어로 B씨를 태우고 의원 안쪽에 있는 침대에 눕게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은 A의원 측의 대응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혈압이 180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220까지 올라갔는데도 A의원 측은 혈압을 낮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른 종합 병원으로 가도록 조언 등도 하지 않았다.

A의원 측이 혈압을 낮추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2차로 발생될 부작용 우려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약 성분이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는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며 말은 어눌해졌고, 식은땀이 나면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몸이 서늘해졌다고 한다. 호흡도 힘들어 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도 나왔다고 했다.

B씨가 호흡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A의원 측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줬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자 B씨는 더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려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A의원 측은 산소 호흡기만 빼줬을 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B씨 옆에는 지인인 여동생이 함께 있었다.

B씨는 더 이상은 이곳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다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함께 있었던 여동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차가 도착하면서 B씨는 A의원에서 뛰쳐나오려고 했지만 A의원 측은 나가려는 B씨를 붙잡고 혈압을 쟀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금방 죽을 것 같다는 다급한 마음에 소견서도 받지 않은 채 맨발로 서둘러 A의원을 빠져나왔다.

소견서는 B씨가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하면서 B씨의 다른 지인이 받아갔다.

병원에는 B씨의 친구와 지인인 동생이 동행했다.

차를 타기 위해 B씨를 부축했던 친구는 “B씨의 팔을 잡았는데 뻣뻣하게 굳어져 있어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다.

B씨 일행은 3~5분 거리에 있는 C병으로 갔고 B씨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다.

B씨가 제공한 C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에 따르면 B씨가 병원에 도착해 처음 혈압을 잰 시간은 오후 6시 56분으로 혈압 수치는 220/130이었다. 응급조치 후 7시 15분에 200/110, 7시 26분에는 160/80, 8시 10분에 140/70으로 한 시간여 만에 정상 혈압에 가깝게 수치가 떨어졌다.

또 진료 기록에는 두통 심하고, 혈압 높음. 신경학적증상도 의심됨. ICH 감별 위해 brain CT 진행함. 히드랄라진 0.5amp IV 후 200/110, 20분 후 160/80 증상 많이 호전됨이라고 쓰여 있었고, 내원 한 시간 전 갑자기 시작된 두통으로 내원, 아프기 전에 처음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펜**, 토***) 먹었다고 함. 감각이 좀 이상하고, 말도 부정확한 듯 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의원 측은 약을 처방할 때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했고, 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주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다.

B씨처럼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은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응급조치 부적절 논란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정보 관련 사이트인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B씨가 처방받은 약 중 하나인 펜**의 경우 중증도~중증의 고혈압 환자와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경증의 고혈압 환자도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과량투여로 급격하고 심각한 혈압상승에는 가능한 신속히 펜*****주사가 추천된다고 되어 있다. 펜**이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의원에서는 환자를 40여분 간 산소호흡기만 장착해줬을 뿐 B씨의 부작용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다.

A의원에서 서둘러 혈압을 낮추는 약물 등을 투여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B씨는 수십여 분 동안 언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거나 심적인 충격도 최소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A의원이 다이어트 약 부작용 환자 응급조치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B씨는 그 사건이 있은 후 트라우마가 생겼고, 전에 없었던 머리가 무겁고 찌릿찌릿한 두통 증상과 혈압이 180까지 높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최근 부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두통, 고혈압 등의 발생 원인이 다이어트 약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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