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신운간 도로, 과도한 방지턱 설치 VS 보행자 안전조치 ‘의견 분분’

2.2km구간에 횡단보도 등 방지턱 역할 시설물 무려 9개
운전자 A씨 “필요 없는 곳 까지 방지턱 설치했다” 지적
마을 주민들도 의견 달라…“좋다” VS “많다, 시끄러워졌다”
“차라리 신호등 작동하고 과속카메라 설치했어야” 주장
부안군 “사고 많아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했다” 입장 표명

  • 기사입력 2019.08.29 21:1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군도 8호선인 봉덕~신운간 도로 모습으로 과속방지턱과 턱이 있는 횡단보도가 한 눈에 봐도 많게 느껴진다.
군도 8호선인 봉덕~신운간 도로 모습. 언뜻봐도 과속방지턱 등이 많이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

부안군이 군도 8호선 봉덕~신운간 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과속 방지턱이 과도한 설치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조치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주민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주민과 운전자들은 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인 2.2km구간 내에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이 무려 9개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그 구간 내 600여미터정도 되는 거리에만 방지턱처럼 조성한 횡단보도가 3개 있고, 방지턱도 4개나 설치돼 있다. 또 그에 따른 표지판 등을 설치하면서 예산도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지턱 설치는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또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의 기능을 지나치게 저해할 정도로 많은 방지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안군이 설치한 방지턱을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과속 방지턱을 여러 개 설치한 것에 대해 부안군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부안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방지턱 등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지턱 설치 인근 마을 주민들 간 의견도 서로 다르게 나다났다.

실제 사고를 당한 경험을 한 주민은 “너무 좋다, 안심이 된다. 편하게 다닌다”며 방지턱 설치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민은 “방지턱이 너무 많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세어봤는데 그 짧은 구간에 방지턱이 횡단보도까지 9개나 된다”면서 “돈을 쓰잘때기(쓸데) 없는데 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호등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방지턱이 없을 때는 조용했는데 밤이면 큰 화물차들이 방지턱 위를 지나가면서 나는 덜커덩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을 위해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좋다. 그래도 신호등을 작동시키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을 하는 주민들은 차가 튀는 현상으로 불편하다면서도 주민들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처럼 주민들 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안군은 이곳 주변 수봉, 수내, 신복 3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지턱 설치와 관련한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

실상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호등을 작동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다.

부안 경찰서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5년간 교통사고는 4건으로 대부분 차량 간 경미한 접촉사고로 나타났다.

경찰서 사고 기록을 보면 2016년 2월에 1건(단독사고), 2017년 12월 1건(부상 2명), 2018년 6월 1건(부상 1명), 10월 1건(부상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은 도로가 미끄러운 겨울철에 발생했다.

여기에 주민이 증언한 오토바이, 차량 간 추돌사고와 이밖에 신고가 되지 않는 건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몇 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부안군이 600미터 구간에 7개의 턱을 만들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 곳 도로의 모습을 본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턱이 많이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전한 A씨는 “전혀 필요 없는 데까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4차선 가운데 2차선만 방지턱을 설치해도 된다”면서 “화물차의 경우는 속도를 줄였다가 높이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 도로 상황으로 봤을 때 방지턱 개수가 무분별하게 많이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있다고, 또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방지턱을 조성하는 것은 잘 못된 행정”이라면서 “미끄러운 겨울철은 어떻게 할거냐,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만큼 차도 미끄러질 확률이 많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을 꼬집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모든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며 “도로를 4차선으로 조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도로 교통의 흐름과 도로의 기능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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