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시가지 또다시 ‘악취엄습’…주민들 ‘분통’, 부안군 ‘골머리’

역겨운 냄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바람타고 옮겨 다녀
밤12시~새벽 5시 가장심해…“분뇨냄새냐” “슬러지처리냄새냐” 의견분분
부안악취, 민선5기 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함으로부터 시작돼 ‘원인이기도’
부안군, 가장살기 좋은 곳에서 가장살기 싫은 곳으로 바뀌어
관계부서“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역부족’”

  • 기사입력 2019.08.29 21:24
  • 최종수정 2019.08.29 23:0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악취배출로 개선명령을 받은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안읍 신운리에 위치.
악취배출로 개선명령을 받은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안읍 신운리에 위치.
악취 특별관리대상업체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안읍 모산리에 위치.
악취 특별관리대상업체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안읍 모산리에 위치.

25일 오후 9시 30분 부안읍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앞.

저녁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람이 통하는 길모퉁이 쪽으로 나가자 악취는 더욱 심했다.

식당에서 나온 다른 일행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씩 하면서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안하이안아파트 근처에 산다는 한 일행은 “참프레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너무 역겹다”면서 “요즘 들어 새벽마다 나는 냄새랑 똑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일행도“작년에는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약간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그런데 최근 들어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심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덧 붙였다.

부안읍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 중인 한 주민은 “새벽마다운동을 하는데 최근 들어 새벽 5시를 전후로 지독한 똥냄새가 난다”면서 “어떤 때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1층 홀에 이 같은 냄새가 가득 차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안지역주민들이 수년째 악취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이 악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전담반까지 만들어 가동하고 있지만 악취배출시설물과 진원지 등이 워낙 많은데다 관리인력 마저 부족한 현실의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악취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악취가 수년째 지속되자 주민들은 부안군이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행정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부안군은 예로부터 ‘생거부안’으로 불릴 정도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기에 자연경관마저 빼어나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참프레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안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악취유발 업체 및 시설 등을 부안읍시가지 인근에 자리하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수년째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살고 싶지 않은 곳’이란 오명을 얻고 있다.

당시 군수 등 관련공무원들의 안일함이 수백여 년 간 이어온 살기 좋은 곳이란 이미지와 군민들을 한꺼번에 악취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악취가 워낙 심하다 보니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사하는 주민들도 눈에 띠는 상황이다.

관광객 등 방문객의 경우 부안시가지에 들어오는 관문부터 악취가 나다보니 급한 용무만 보거나 아예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악취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안시가지 인근에 악취배출시설물과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곳이 워낙 많아 악취가 발생해도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다.

악취관련 담당공무원조차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단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안군 악취담당관계자는 “악취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도 “부안읍의 경우 악취배출 시설물들이 시가지를 감싸고 있어 장소와 기후에 따라 악취가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다. 냄새 또한 바람에 따라 옮겨다니다보니 어디에서 발생하는 냄새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최근 들어 부안읍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의 경우 참프레에서 발생하는 악취라고 보기보다는 가축분뇨에서 나는 냄새로 파악하고 있지만 악취발생 장소와 원인 등이 많다보니 무슨 냄새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안시가지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배출된 냄새인지 특정하지 못하면서 의견만 분분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안읍 일원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부안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주)참프레, 주)산들에프시 등을 부안시가지 악취발생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업체 및 시설물들은 이미 부안군으로부터 악취배출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될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시설물 들이다.

이들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종류도 역한 피비린내부터 코를 찌를 듯 한 악취까지 다양하다.

이로 인한 고통과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당장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업체 및 시설물들의 업종이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와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들 업체 및 시설물 등을 철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단속 강화를 통해 처벌하는 일이 그나마 최고의 예방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단속 장비와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악취관련 담당자는 3명으로 이들은 교대로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생활환경민원부터 축사 및 생활악취 민원 처리와 그 밖에 환경민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부안군에는 시가지 악취발생 진원지로 밝혀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5곳의 악취배출 업체 및 시설물외에도 부령산업(백산면)과 진영축산(보안면)같은 고질적인 악취유발업체를 포함한 수십여 곳의 돈사와 축사 등이 악취를 내품으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3명의 악취전담반으로는 이들 악취업체 등을 단속하고 관리하기란 역부족할거란 합리적인 계산이 나온다.

이들 인원으로는 부안지역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단속시간을 주야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늦은 밤과 새벽녘에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안지역 악취배출 업체 및 시설 등은 악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참프레는 2013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억여원을 들여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역시 악취방지를 위한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또한 현재 악취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주)산들예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데도 이들 업체 및 시설물 등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악취배출업체 등이 악취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악취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면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지속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개선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에서 악취배출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업체와 시설물 등은 참프레와 산들예프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안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령산업, 진영축산을 포함한 돈사와 축사 등 수십 여 개에 이른다.

이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부안군이 설치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참프레가 악취배출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이후에 또다시 적발될 시에는 최악의 경우 조업이 정지될 수 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심각한 악취를 배출하면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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