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A농협 과다대출 직원고발 파장예상…농협 “사기대출” VS 직원 “아니다”

A농협, 고가감정유도 등으로 L씨 등 11명 정읍지청에 고발
감정평가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매매금액 보다 과다하게 대출
과다대출 건수 6건, 금액만 44억 원…손실액 13~14억 원 예상돼
L씨, “불법 과다대출 아니다” 반박

  • 기사입력 2019.09.26 22:0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과다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의 한 단위농협.
과다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의 한 단위농협.

부안지역 한 단위농협 직원이 불법과다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부안 A농협은 부동산업자 등에게 과다대출을 해준 혐의로 직원 L씨를 지난 2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농협은 또 L씨와 함께 부동산 업자와 명의 제공자 등 10명도 고가감정유도, 금융질서위반, 채무자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앞서 A농협은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L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다.

농협은 L씨 등이 토지 등 감정가를 부풀려 실제 매매가 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농협이 불법과다대출로 의심하는 건은 모두 6건으로 44억원이며, 원금 손실액만 13~1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 소개 대출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3건이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중엔 대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담보물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실제 한 건은 7억300만원이 대출돼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지만 7600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다른 한 건 역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4차까지 낙찰자가 없어 원금 손실액이 2억여원에 육박할 것으로 농협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 건은 담보를 제공받고 5억 2200만원을 대출했지만 통상 담보 비율을 70%로 볼 때 담보물건 감정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한 건은 정상 대출 건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을 나가 담보물건을 확인한 결과 감정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나머지 3건 또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A농협은 이처럼 과다대출이 이루어진 데에는 L씨와 부동산업자간의 사전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L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3일 서울로 상경해 NH농협중앙회청사 앞에서 자신이 사전 공모해 부당한 대출을 실행했는지 특별감사를 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L씨는 부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개로 들어온 서류의 경우 대출 취급자, 저, 위로는 전무, 조합장까지 상담서 결재를 받는다”면서 “상담하는 것 자체부터 조합장의 결재를 받는데 이걸 신용상무인 내가 고가감정을 하고 대출 관련자들하고 사전 공모까지 했다고 하니 이게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외부감정 의뢰는 내가 한 건 맞지만 외부감정서에 대한 평가 권한은 나에게 없다”면서 “감정서가 오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사람은 농협 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들은 전무가 외부감정서에 평가된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 심사 의견을 내서 조합장 결재를 받아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감정평가 심사 서에는 대출 담당자나 신용상무 도장 자체가 안 들어간다”면서 “전무가 감정평가서 심사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A농협은 이번 과다대출 사건 등으로 10억 원이 넘는 손실금액이 예상돼 자칫 올 연말 결산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30~4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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