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한 교회 장로 등의 목사 부부를 상대로 한 ‘갑질횡포’ 사건의 전말

목사 등 10여명의 관계자 인터뷰와 13건의 확보자료를 통해 재구성
장로 등 교회 측, 교회 폐업사건 목사에 뒤집어씌우며 ‘인신공격’
센터장 몰아내고 아동센터 폐업시키기 위해 수차례 ‘갑질 가해’
센터장, “너무나 고통스러워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주민, 하루빨리 아동센터 문제가 해결되길 “센터장님 힘내세요”

  • 기사입력 2019.10.17 16:55
  • 최종수정 2019.10.18 09:14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막강한 권력을 틀어쥐고 목회자 부부를 쥐락펴락해 온 한 지역교회 장로들의 ‘갑질 횡포’실태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목회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직에서 사실상 끌어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교회를 폐업시키고도 마치 목사가 폐업시킨 것처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게다가 목사 부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업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빼앗고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부안군에 찾아가 하루빨리 아동센터를 폐업시키라며 엄포를 놓는 등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견디다 못한 아동센터는 어쩔 수 없이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이곳을 이용하는 애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

이 교회 장로 등의 갑질 횡포는 한 네티즌이 지난달 26일 부안뉴스에 댓글을 통해 취재를 요청, 부안뉴스가 지난 11일 ‘장로 등 교회 측의 갑질·횡포에 지역아동센터 폐업 위기 내몰려’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안뉴스는 이 사건을 약자를 향한 기득권의 도를 넘는 갑질로 보고 심층보도를 위해 장로들을 비롯, 사임한 목사, 목사부인, 현 목사, 부안군 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직접만나 인터뷰하고 각종자료 등을 입수해 연속보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 봤다.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의 발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한 장로와 질서를 잡으려던 목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7월 부안 진서면에 위치한 한 교회.

이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키 위해 센터장 자격을 갖춘 전도사 부부를 고용하고 그해 9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다.

이때 전도사 부부로 온 이들이 훗날 갑질횡포를 당한 목사부부다.

교회 부속건물에 자리한 이 아동센터는 처음 2년간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로 지난해 8월까지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다가 9월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금껏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전도사로 있던 센터장 남편이 2017년 5월부터 교회 담임목사를 맡게 된다.

목사는 1년 반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교회를 이끌었지만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 장로들과 의견 대립 등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해 올해 2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장로들은 장로대로 기껏 목사에 청빙했더니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드러냈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의 질서와 원칙 등을 주장하며 대립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교회신도 및 아동센터 학부형 등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해 교회 부속건물 등을 일부 장로가 무료로 젓갈 창고로 사유화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목사가 교회 재정을 위해 약간의 사용료 등을 낼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리자 목사가 장로들에게 눈을 같이 치울 것을 건의했고 장로들은 그런 목사를 건방지게 생각하면서 갈등이 본격화 한다.

급기야 한 장로가 회의 도중 목사에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설을 하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한다.

목사는 항의했지만 장로들은 목사가 잘못 들은 것이라며 사실상 뭉갰고 이런 일이 있은 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의견대립은 많아졌고 2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에서 목사가 설교도중 사견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장로들은 목사를 그날 오후부터 더 이상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장로들은 더 나아가 목사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 할 테니 부목사로 내려가라고 요구한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뜻이었다.

목사는 결국 한달 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목회를 이어갈 생각이었지만 장로들은 더 이상의 목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목사는 그렇게 두 달여가 흐른 지난 4월 24일자로 사임한다. 목사는 계약에 따라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해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던 목사부인인 센터장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센터장은 목사가 사임하기 두 달 전 사임할 듯을 밝히자 그 때부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센터를 이주할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부안군 등에 도움을 요청해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3월경 줄포문화의 집 등을 소개받는다.

그러나 곧바로 이주할 수 없어 줄포 상가 등 몇몇 장소를 추가로 물색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몇 개월간 흘러간다.

장로들은 그런 그녀에게 목사가 사임했으니 사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아동센터를 이전할 때 같이 옮긴다며 양해를 구했다.

장로들은 센터장이 사택에서 나가지 않자 음해성 인신공격 등으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펼치며 이른바 내쫓기 위한 ‘상갑질’을 일삼는다.

센터장은 장로들의 갑질횡포가 계속되자 남편이 있는 곳으로 떠나려 했지만 아동센터 대표라는 직위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아동센터는 대표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자신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아동센터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이유에서다.

그녀가 사택을 비워주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른 교회 목사와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신도 등 주변 분들이 사택을 비우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것.

목사인 남편이 노회에서 보장하는 3년간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나간 것과 관련해 장로 등으로부터 사과 받고 각종 음해와 모략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찾고 가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던 중 새 담임목사가 7월말경 부임했고 장로들의 갑질은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새 목사를 신 사택에 거주시켜야 하는데 센터장이 비워주지 않아 구 사택에 들어가면서 장로 등 교회 측의 갑질횡포 등이 더욱 심해진 것.

장로와 신임 목사 등 교회 측은 센터장에게 사택뿐만 아니라 아동센터에서도 물러나라고 강요하다가 센터대표가 바뀌면 폐업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부안군에 수차례 찾아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폐업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한다.

교회 측은 그러면서 2016년 아동센터 설립당시 담임목사가 당 회원들의 명의와 도장을 임의 사용해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센터를 포함한 전화, 팩스, 인터넷통신장비, 차량 등을 8월 10일까지 반납하라는 통보서를 8월 8일 센터장에 발송한다.

이 통보서에는 아동센터 운영중단 방침에 따라 센터로 활용중인 교육관과 사택을 즉시 교회로 명도 이행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시설을 포함한 차량 등 물품 등은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센터장과 대표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교회에서 자격 및 권한에 대해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아동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는 이전계획, 남편인 목사가 청빙조건과는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경우 바로 사택을 비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12일 교회에 보낸다.

이를 본 교회 측은 13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시설임대차계약은 무단으로 작성된 데다 당 회원들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한 불법계약”이라고 반박한다.

교회 측은 “시설장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따진 바 없다”면서도 “목사(센터장남편)가 사임 바로 다음날인 2019년 4월 25일에 정읍 세무서에 (교회)등록증을 멸실(폐업)신고해 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가버렸다”고 주장한다.

교회 측은 그러면서 “임대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목사께서 폐업신고를 낸 4월 25일자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더 이상 임대차계약관계가 없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장이란 사실을 즉시 부안군청에 알리겠다”고 겁박한다.

교회 측은 또 “목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목사가 교회에 끼친 해악과 그동안의 행위를 본다면 오히려 교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차량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시설을 즉시 환수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바로잡을 것임을 통지하니 속히 시설을 비우고 교회에 명도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아울러 “(센터장)통행 및 출입을 금하고자 하니 그렇게 알라”면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짐을 꺼내가기 위해서 동의 및 교회 인력의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교회 측은 이처럼 시설과 차량 등의 무상임대계약서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센터차량을 빼앗다시피 가져간다.

센터장은 교회 측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자 8월 말경 센터이전 등을 위해 화물차를 불렀지만 교회 측의 저지로 이사는커녕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수모만 겪는다.

교회 측이 아동센터 비품목록에 없는 교회 물품이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이사를 막았던 것이다.

센터장은 이 같은 일을 겪자 부안군과 아동센터 연합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폐업을 결심하고 9월 11일경 폐업신고를 접수한다.

따라서 아동센터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2일 폐업처리 되며 이곳을 이용하는 19명의 아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이 아동센터는 교회 측의 횡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기프트카에 선정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카니발 차량을 지원해 줄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아동센터였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프트카와 카니발차량 지원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손실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데는 부안군도 한몫했다.

부안군은 지난 7월 줄포문화의 집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공고를 냈다.

이사업은 줄포문화의 집을 3년간 공공목적 및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복지관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센터장이 단일 응모했다.

사실상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느닷없이 일부 마을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두 달이 다된 지금까지도 응모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안군은 앞선 올해 초 주민들의 동의 없이 줄포문화의집에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전북도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공고하고도 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의 교회 신임목사와 장로 등이 부안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면담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 등이 군수와 면담한 날이 줄포문화의집 사용에 대한 심의회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센터장에게 폐업 철회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듯 부안군청 홈페이지 365군민소통광장에는 ‘부안 아동지역센터 폐업위기 철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17일 현재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보도한 부안뉴스 기사에도 수천여명의 네티즌들이 클릭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아동센터를 지키기 위한 지역 학부모들의 청원서명 운동 등이 더해지면서 여론은 아동센터를 폐업하지 말아야한다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센터장도 여건이 되면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센터장은 “너무나 많은 인신공격과 음해를 당해 고통스러웠고 몇몇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버틸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 여건이 된다면 다시 힘을 내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군 아동센터 관계자는 “이 아동센터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까지만 해도 인정을 받았던 곳”이라며 “그런 만큼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 측이 목사가 “교회를 폐업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부안뉴스가 취재한 결과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 교회 한 장로가 정읍에 있는 B 세무회계사에 팩스로 문서 등을 보내 교회를 폐업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회계사 직원이 세무서를 직접 가서 폐업 처리한 것을 부안뉴스가 확인했다.

건물과 차량 등 무상임대차계약서 역시 모두 아동센터가 존속할 때 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교회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반면, 센터장이 목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교회가 목사의 월급을 계약과는 다르게 매월 수십만원만 지급하고 150여만원을 15개월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측이 주장한 것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센터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다.

교회 측이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이용해 이방인인 약자를 상대로 갑질횡포도 모자라 각종 음해와 모략으로 매도해 버린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아파트 고층에 올라 교회 십자가들을 바라봤다.

교회는 사랑과 평화 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곳인데 이 기사로 인해 혹여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볼까 하는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옥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