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장로 등 교회 갑질 논란…팩트체크 해보니

  • 기사입력 2019.10.24 16:43
  • 최종수정 2019.10.24 17:1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장로 등 교회 측의 갑질·횡포 등으로 한 지역아동센터가 폐업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회 측이 부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반박 글을 올리며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교회 측은 센터장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동센터 설립당시 당회원들의 명의가 도용됐다며 명의도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부안뉴스는 양측의 주장과 입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

 

◆ 교회 폐업을 누가 시켰나…교회 측, 센터장 남편인 “전 목사가 시켰다”

교회 측은“목사가 사임 다음날 정읍세무서에 가서 교회를 폐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회 측은 센터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통보서를 통해 “귀하(센터장)와 목사는 사임 바로 다음날인 2019년 4월 25일에 등록증을 멸실 신고(교회폐업)해 버리는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목사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한 장로가 교회대표 명의변경을 위해 (목사)인감도장과 인감 등이 필요하다고해 도장 등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뉴스의 취재결과 교회 폐업신청은 목사가 아니라 이교회 장로인 A씨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정읍에 있는 한 세무회계사에 팩스로 문서 등을 보내 교회를 폐업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회계사 여직원이 세무서를 직접 가서 폐업 처리한 것을 부안뉴스가 확인했다.

◆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아동센터가 폐업하게 된 것.

교회 측은 아동센터에 2년간 후원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개인(센터장)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폐업)까지 발생했다고 역공했다. 후원한 부분만 놓고 보면 팩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후원 액이 얼마이며 어디에 쓰였고 센터장이 이 후원금으로 이익을 취득 했는가 이다.

교회 측이 아동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을 대납한 부분과 일부 교인들이 CMS 계좌를 통해 후원한 것은 사실이다.

후원금의 경우 2016년 7월 11일 500만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26일 2400만원, 2017년 10월 23일과 2018년 7월 5일에 각각 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후원했다.

교회 측은 또 전기세와 수도요금으로 매월 13여만원을 3년여간 대납했으며 일부 교인들도 CMS 계좌를 통해 30만원씩 20여회 정도 후원금을 이체했다.

이와 함께 센터장 급여로 10여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7000여만원 정도 되며 이 돈은 교회 측이 지난 2016년 9월 아동센터가 설치된 이후부터 2년간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 2년 후 일부 교인들이 후원한 CMS 후원금과 공과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교회 측의 주장대로 하면 매월 291만원을 2년간 지원한 셈이다.

그렇다면 아동센터 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

먼저 관련법에 의해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는 반드시 근무해야 되며 이들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만 따졌을 때 300만원에 육박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을 더할 경우 매월 400만원 안팎이 필요하다.

교회 측의 지원을 받았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개인 사익은커녕 누군가는 거의 무료로 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계산이 나온다.

◆ 아동센터 설립당시 당회원들의 명의가 도용되고, 교회 측은 이 사실을 몰랐나.

교회 측은 아동센터 설립당시 L목사가 당회원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들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해 아동센터 대표가 누구인지 시설 및 차량 등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랐다며 사문서 위조라며 형사고발까지 운운하고 있다.

L목사는 이와 관련 센터장과의 통화에서 “설립당시 자기(장로)내들이 군수까지 찾아가서 빨리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라며“사문서 위조라면 등록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무얼 했나. 빨리 고발하라”고 어차구니 없어했다.

아동센터 설립당시 센터장이 대표로 등록 된지 장로들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빨리 하라고 부추겼으며 시설과 차량 또한 존속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는 것.

현재 시설과 차량 등 임대계약서에는 당시 목사였던 L목사를 포함해 7명의 장로와 센터장 등의 도장이 찍혀있는 상태며 이를 두고 교회 측은 L목사가 장로들의 동의 없이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센터장이 교회 측에 금전적인 요구를 했나.

교회 측은 “교회에 시설을 인도하고 떠나는 대신 시설장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센터장이 느닷없이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액수를 떠나 요구를 한 게 맞느냐만 놓고 따지면 ‘맞다’ 이다.

그러나 센터장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교회 측이 남편인 목사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목사부부는 2016년 7월 당시 목사는 전도사를 부인은 센터장을 맡는 조건으로 월 2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한마디로 패키지로 들어간 것이다.

센터장은 당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150만원을 급여로 책정했고 전도사인 남편은 월 70만원을 받기로 한 것.

그런데 교회가 2017년 4월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서 5월부터 목사 임금을 월 150만원과 연금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교회는 목사 급여를 매월 80여만원만 지급했다.

센터장은 목회자가 돈을 밝힌다고 할까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자신을 내 쫓으려는 교회 측의 행태를 보고 내 보낼 거면 지급하지 않은 목사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아동센터 존폐는.

이 아동센터가 폐업되느냐 아니면 부안군이 폐업 철회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존속되느냐를 놓고 따질 경우 확률은 폐업되는 쪽이 더 높다.

부안군관계자는 24일 “센터대표가 폐업을 신청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법적 처리시간이 지난 뒤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폐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가 25일 나오는데 아무래도 폐업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다만 아동센터가 폐업되더라도 아동센터 아이들과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비 지원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운영비 지원특례가 적용될 경우 폐업하는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종사자는 신설되는 아동센터로 이동하는 동시에 신설이지만 폐업된 아동센터의 자격을 그대로 넘겨받아 곧바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관련법에는 아동센터를 설립할 경우 2년간은 자력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부안뉴스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교회 측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센터장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었다.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교회 측의 주장들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보인다.

특히 교회 측은 이번 사태에 자기들이 친 덫에 자신들이 걸린 꼴이 됐다.

허위로 작성한 내용증명서 등을 보낸 것과 교회를 자신들이 폐업시켜 교회가 존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목사를 청빙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인 것이 그렇다.

한편, 센터장 등 목사부부는 교회를 폐업시키고도 마치 목사가 폐업시킨 것처럼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장로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사문서 위조 및 목사 임금문제 역시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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