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장소 부적절 논란

봉덕~신운간 도로 방지턱 과다 설치 논란 지속…운전자들 불만 가득
“이 도로 피해 다른 곳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과속방지턱 있는데도 부근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전자들 반응 ‘황당’
부안군 “방지턱 설치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밝혀
경찰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결정했다” 해명

  • 기사입력 2019.10.27 18:41
  • 최종수정 2019.10.27 19:2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하서면 청호마을 입구. 과속방지턱이 설치 돼 있는데도 10여미터 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서면 청호마을 입구. 과속방지턱이 설치 돼 있는데도 10여미터 앞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부안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들이 운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유도봉 설치도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특히 과속방지턱 과다 설치와 그 형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논란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거기에다 방지턱이 훼손되고 도색이 지워졌는데도 보수가 제때 안 돼 시야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오는 날 등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 감속 시설인 과속방지턱이 이미 설치돼 있는데도 그 부근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다 설치와 일관성 없는 형상이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다.

과속방지턱 과다 설치된 장소로는 군도 8호선인 봉덕~신운간 도로 2.2km구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부안군은 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해당 구간에 방지턱 시설을 9개나 설치하고, 600여 미터정도 되는 거리에만 무려 7개를 설치했다. 몇십 미터마다 하나꼴이다.

심지어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방지턱처럼 높게 설치하고, 2차로만 설치해도 되는데 4차로 전체 길이를 방지턱으로 만들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규격 등 상황에 따라 설치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 1개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안내 표지판 포함) 가량 된다.

이렇듯 이 구간에 방지턱 시설이 10개 가까이 설치되다 보니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마다하고 다른 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지턱이 훼손돼 있고, 한쪽 차로만 방지턱을 철거됐다.
방지턱이 훼손돼 있고, 한쪽 차로만 방지턱을 철거됐다.

운전자 A씨는 “말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백산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길(봉덕~신운간 도로)로 안 가고 다 혜성병원 앞으로 간다”면서 “장거리 갈 때도, 고속도로를 가야 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이쪽(혜성병원 방면)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짜증 나니까 다른 길로 돌아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과속방지턱 과다 설치도 논란이지만 방지턱 형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우려 등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속도를 30km이하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했는데도 차량에 ‘턱’하고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인데, 운전자들은 도로 노면에서 방지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완만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차량 손상뿐 아니라 충격이 몸으로 전달돼 허리 등 부상의 위험도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운전자 B씨는 “밤에 방지턱을 지나가다가 충격 때문에 몸이 붕 떠 머리는 차 천정에 부딪히고 내려 앉으면서 허리가 삐끗했다”며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제발 방지턱을 차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속도인데도 어떤 곳은 방지턱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또 어떤 곳은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이 크다”며 방지턱 형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또 다른 운전자 C씨는 “보행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과도한 방지턱 설치는 분초를 다투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응급을 요하는 차들에게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은 도로 상황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면이 미끄러운 겨울철은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지턱 도색이 지워져 있다.
방지턱 도색이 거의 지워져 있다.

방지턱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운전이 직업인 한 운전자는 “부안에 방지턱이 너무 많아 관광버스 기사들이 기피 지역으로 꼽는다”면서 “어르신 등 관광객들을 태우고 부안에 오면 방지턱이 많아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이 운전기사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부안을 관광지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지턱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분석 후 설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방지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달 말경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2020년까지는 방지턱의 실태조사를 해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지턱 설치나 철거, 보수 등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부안군이 올해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 9대 가운데 3~4대가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턱 부근에 설치됐다.

하서면 농원경로당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카메라.
하서면 농원경로당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카메라.

문제의 장소는 하서면 청호, 삼현, 농원, 노곡 마을 등으로 이 마을들은 새만금 공사차량이 수시로 운행돼 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방지턱은 속도를 30km로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과속단속카메라는 속도제한이 40km이다.

오히려 과속단속카메라가 규제속도가 10km 높은 셈이다.

그런데도 방지턱 부근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다 보니 이를 목격한 운전자 등은 “황당하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등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자는 “방지턱을 철거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장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부안군에도 방지턱 철거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안군에 따르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7월 말경이고, 경찰서가 부안군에 과속방지턱 철거 요청을 한 것은 9월 초로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서가 부안군에 보낸 협조 요청 내용에는 ‘과속방지턱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100m 후방으로 이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할 장소는 하서면 → 청호마을 방향, 청호교차로 → 농원마을 방향, 농원마을 → 노곡마을 방향 등 3곳이다.

부안군도 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분기별로 방지턱을 설치 및 철거를 한다는 이유에서 11월경에나 철거를 한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방지턱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행정의 늦장 대응으로 운전자들은 수개월 간 불편함을 더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나 최근 삼현마을 앞 도로 등 이 구간 일부에 도로포장이 이뤄졌는데, 이 시점에 방지턱도 함께 철거됐으면 또다시 도로를 파해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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