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다음달 1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밀수·유통행위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9.11.07 10:37
  • 최종수정 2019.11.07 10:38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지난 1일부터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단속에도 수입금지 축산가공품의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45일간 전국 국제범죄 수사인력 및 파출장소 요원 등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등으로 단속 기간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활동과 함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수입 먹거리 밀수·유통 단속까지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4건을 적발하고 국제범죄 수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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