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철 부안조합장이 1심에서 조합장 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360여 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제서류와 자료제출, 사용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례식에 화환 등을 보낸 것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것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2019년 (조합장)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종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될 경우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조합장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360여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