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해수욕장 소공원 조성사업 ‘차질’ 불가피…보상 두고 부안군-상인 이견 ‘커’

부안군, 보상계획 지난주 개별통보 … 내년 4월 공사착공 예정
상인들, “보상액 터무니없이 적어”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 나서기로

  • 기사입력 2019.11.28 23:39
  • 최종수정 2019.11.28 23:4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격포 해수욕장 소공원 조감도.
격포 해수욕장 소공원 조감도.

서해안 최대 관광명소인 격포해수욕장 소공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편입 토지 보상을 두고 군과 상인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 16일 격포 경관광장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최근 보상계획을 개별통보 했다.

또한 내달 안으로 실시계획인가와 보상협의에 들어가 내년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편입 토지에서 횟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8가구의 상인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내달 2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입토지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A씨는 “며칠 전에 부안군으로부터 보상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따라서 우리 6개 횟집 등은 12월 2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이 우리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격포해수욕장 소공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군은 실시계획인가와 보상협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보상액 책정을 두고 군과 상인 간 이견이 워낙 커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군은 강제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해도 법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은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격포해수욕장 소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 지난주에 보상계획을 개별통보 했다”며“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4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격포해수욕장은 채석강 등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불법건축물 영업행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부안군의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부안군은 이 같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안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격포해수욕장 소공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격포해수욕장 소공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25억원을 투입해 격포해수욕장 일원에 광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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