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장은아, 김정기, 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9.12.02 13:06
  • 최종수정 2019.12.02 13:14
  • 기자명 부안뉴스
사진 좌로부터 장은아, 김정기, 이용임 의원.
사진 좌로부터 장은아, 김정기, 이용임 의원.

부안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 감소와 수혈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안군의회의원들은 “내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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