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내년 12월까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9.12.05 10:23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관내 시기별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단속활동을 실시하고자 내년 12월까지 ‘관내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경의 그간의 중점 단속에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시기별, 해역별 특성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V-PASS시스템 활용 불법어업 전력어선등에 대한 검문검색를 강화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19년도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노력결과 무허가 조업 113척, 조업구역 위반이 7척, 불법 어구 적재 3척, 기타 12척 등 총 135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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