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내년 3월말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유통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19.12.16 17:36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해, 잡조류 등의 제거 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수산업법상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 등으로 하여금 김 양식장에서 사용 및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이다.

또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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