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김제·부안 지역선거구는 개편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김제·부안 지역선거구는 개편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