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본회의 통과…김제·부안 지역선거구 현행 유지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2019.12.27 18:05
  • 최종수정 2020.09.11 20:4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김제·부안 지역선거구는 개편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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