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방시설법령 개정 대비 홍보 나서

  • 기사입력 2020.01.07 18:05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법령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작동기능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갖춰진 특정소방대상물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의 건물,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 등이면 해당된다.

자체점검은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방시설 점검 늑장보고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예방 기회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라 불량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하고 시정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소방관련 법령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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