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안해역 추락사고 줄이기 나서

  • 기사입력 2020.02.10 10:11
  • 최종수정 2020.02.10 10:13
  • 기자명 부안뉴스
격포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격포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방파제, 해안가, 항포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안해역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연안해역 추락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추락사고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안 사고는 전체 81건으로 이 중 추락사고는 16건(2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실족 추락이 5건(사망 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추락이 4건(사망 1명)을 차지했으며, 장소별은 항포구 13건과 갯바위 2건, 해수욕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 음주로 인한 추락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실족 또는 추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부안해경은 연안해역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과 함께 위험장소에 위험알림판과 사고방지 장치(안전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과 함께 상·하반기 위험성 조사(연 2회) 후 연안 사고 예방 소통협의회를 정기(2회), 수시(4회 이상)로 개최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위험 예보제 발령 등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이 내놓은 연안 안전수칙은 ▲작업 중 크레인 등 주변 접근 금지 ▲선착장 및 경사식 부두(슬립웨이)에 주차금지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추락 예방을 위한 주차 브레이크 작동 ▲추락방지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주변 작업 및 주차금지 등이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연안사고 발생 원인의 약 90%가 부주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고 있다”며 “연안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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