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서 중대 오류로 합격자 뒤바뀌어

자격기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집 공고 내고 서류심사까지 해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합격자는 계약 취소로 충격에 빠져…책임은 누가?
불합격자는 합격자로 전환돼 채용은 됐지만 심리적 압박감 느껴
부안군 “담당자가 자격 기준 잘못 이해했다” 무책임한 해명만 내놔

  • 기사입력 2020.02.13 22:39
  • 최종수정 2020.02.14 09:3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모집 공고에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지침 기준대로 선발하지 않으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합격자는 계약이 취소되고, 불합격자는 뒤늦게 합격자로 전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합격자는 계약 취소로 충격에 빠졌고, 불합격자는 합격자로 전환은 됐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이 처음부터 업무를 제대로 처리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부안군이 사업 지침에 따른 자격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서 비롯됐다.

부안군은 지난 1월 8일 2020년 제1회 부안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사업 사례관리를 비롯해 청소년 지도사,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모집 공고에는 각 분야별로 응시자들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도 설명해 놓았다.

이 가운데 문제의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사례관리사 자격 기준도 담겨 있다.

공고에 올라온 청소년안전망 사업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이다.

부안군은 공고에 이렇듯 자격 기준을 올리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응시자들도 이 자격 기준을 보고 서류를 접수 했다.

이에 부안군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통과한 2명에 대해 지난 17일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부서 팀장과 2명의 공무원 등 3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20일 합격자가 발표됐고, 이후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관련 업무에 10년의 경력과 작년에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4개월간 근무를 한 응시자는 불합격되고, 관련 업무경력이 1년으로 짧고 해당 업무 근무 경험이 없는 응시자는 합격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뉴스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는지 취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부안군이 자격 기준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부안군이 뒤늦게 심사 기준이 잘못 된 사실을 확인 한 것이다.

청소년안전망 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례관리사 자격 요건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해당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1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이다.

즉, 이 자격증들 가운데 하나 이상 소유를 한 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이 기준 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모집 공고를 내면서도 자격 기준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물론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자격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자격 기준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심사를 했다.

그러면서 서류심사 부서에서는 해당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업무 1년 이상 근무만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도 1차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청소년안전망 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대로라면 이 응시자는 애초 서류심사에서 탈락 대상이다.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고, 해당 자격증에 속하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시험에 합격한 건 맞지만, 자격증 취득 후 1년 간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이 응시자를 합격시켰고, 뒤늦게 자격 기준이 안 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로계약까지 한 합격자를 계약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 시켰다.

부안군은 이처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도 "담당자가 자격 기준을 잘 못 이해했다"는 무책임한 해명만을 내놓을 뿐이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 실무부서에서는 자격 기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서류심사 부서에서는 자격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이번 일은 자율행정에서 한 단계 발전해 자발행정을 펼친다는 부안군 행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 지적된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