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5%, 9월 2.5%)로 차등 공제가 이루어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연납 납부액은 15억3900만원(8,809건)이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또한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 신규 등록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꼭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