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사 증축요구 현실적으로 허용 어려울 듯

일부 지역만 증축 허용하는 건 법 위반 형평성 논란 우려 커
허용 시 주민들과 계화지역 축산농가 강력 반발은 뻔해
부안군 “시간 두고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 결정 미뤄

  • 기사입력 2020.03.12 18:22
  • 최종수정 2020.03.13 15:0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국도 23호선 부안스포츠파크사거리 인근에 신축된 축사. 축사만 지어졌을 뿐 입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안스포츠파크사거리 인근에 신축된 축사. 축사만 지어졌을 뿐 입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악취는 부안지역의 최대 사회 문제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청정 부안, 관광 부안의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중 하나로 축사가 꼽힌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들어선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수년 전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인근에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는 깨끗한 부안의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불만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빈 축사와 신축 예정인 축사까지 지어져 가축이 입식될 경우 냄새로 인한 고통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축사가 확대되는 것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증축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지어진 축사도 줄여야 할 상황”이라면서 “현재도 입식이 안 된 빈 축사가 많은데 신축 예정인 축사에다가 기존 축사까지 증축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 농가를 위해 다수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2월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를 하면서 현재는 축사 허가 신청은 거의 없지만 축산농가의 축사 확장 움직임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군의원들과 접촉해 축사 증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한우 농가다.

실제 작년에 한 의원이 거리제한 강화 조례 개정 후 몇 개월도 안 돼 거리제한 완화를 해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부안군도 축산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12월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예상대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당시 축산농가는 1km로 확대했던 가축사육거리제한을 500m로 완화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고, 주민들은 현행 유지나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도 주민들이나 축산농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축사신축 부분만 논쟁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안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지을 만큼 지었다. 지어진 축사를 팔려고 하는 농가도 있다”면서 “신축 요구는 무뎌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소를 키우는 축사에 면적이 남으니까 한두 칸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현재 지어진 축사에 증축을 하는 경우는 건폐율이 크지 않으니까 면적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백산면 월촌리.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 여러동이 보인다.
백산면 원천리. 마을 앞에 대규모 축사(빨간색 동그라미 안) 여러동이 보인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 때문인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작년 조례 개정 당시만 해도 부안군민들을 위해 소규모 축사나 생계형 등에 한해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던 의원들이 거리제한 완화는 안 된다는 쪽으로 180도 돌아섰다.

도로 주변에 축사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거리제한 완화를 언급했던 의원 역시 한발 물러서서 축사신축 요구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거리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몇몇 의견들은 증축 허용 방안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B의원은 “거리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면서도 “부안군에서 5년이상 거주한 축산 농가나 2세농 등에게는 증축과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증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다.

특정 축종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증축을 허용할 경우 법 위반이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더욱더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부제한지역으로 묶인 계화면 축산농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건 뻔하다.

계화면은 현재 축사현대화사업도 못해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보다 불만이 더 커 전부제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작년 공청회 때도 계화면을 전부제한지역에 묶은 것에 대해 한 축산농가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안군도 현재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하겠다는 게 부안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축산농가의 증축요구는 논의 자체도 어려운데다가 난관이 많아 증축이 허용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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