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장 택시 매매 소개료 의혹 등 “터질게 터졌다” 분위기

조합장 해명에도 소개비 추가 의혹 제기되는 등 논란 확산
개인택시기사들 “수사 통해 의혹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주장
“조합 통장 확인하면 조합비 투명하게 사용 했는지 밝혀질 것”
조합장 “조합비 유용한 일 없고, 택시 매매대금 개인 간 거래했다”
양측 주장 팽팽하게 맞서 진실 어떻게 가려질지 이목 쏠려

  • 기사입력 2020.03.16 22:19
  • 최종수정 2020.03.16 22:2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사무실.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사무실.

“그럴줄 알았다, 터질게 터졌다, 속이 시원하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장·조합원 간 불협화음으로 ‘시끌’’(부안뉴스 2월 22일자, 지면 19호) 기사 보도 후 조합원 등 개인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와 달리 조합장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부안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합장에 우호적인 조합원들은 ‘쉬쉬’ 하거나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이 소개비를 받지 않고 매매대금 일부를 챙기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수년 전에도 택시 매매과정서 조합장이 소개비조로 받아 간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택시기사 A씨는 “5년 전 조합장을 통해 택시를 매입했는데 매매대금을 차를 판매한 사람 통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군청에서 명의이전 등 서류를 하면서 조합장이 5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4000만원인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4050만원이라고 해서 50만원을 더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나 보다 한 달 먼저 차를 산 동료 기사에게 4050만원을 주고 택시를 샀냐고 물어봤다. 처음엔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50만원은 소개비였다고 실토를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게 생겼으니까 그런식으로 가져간 것 같다”고 짐작했다.

개인택시기사 B씨는 “6년전 택시를 살 때 이전 서류 등을 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로 갔는데 조합장이 32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면서 “3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32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깎아 달라고 했더니 조합장이 50만원을 깎아줬다”고 했다.

이어 “돈을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3150만원을 보냈는데 누구 통장인지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차를 판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은 것같다”면서 “차를 산 사람이 3150만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문을 가졌다.

B씨의 의혹과 관련해 한 개인택시기사는 “차를 판 사람의 아들 친구에게 들었는데 3000만원에 차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이 외에도 택시 매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 동의도 없이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인 카드수수료를 조합통장으로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택시기사 C씨는 “2016년도쯤 카드수수료 보조금이 개인택시기사들에게 매달 7000원 씩 1년 간 총 8만4000원이 지원됐다”면서 “그때 당시 택시미터기 교체 등의 사업으로 인한 기사들의 자부담 금액 15만원을 조합비로 지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조합장이 총회 때 느닷없이 기사들의 자부담 비용을 카드수수료 보조금에서 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뒤 조합원들의 전체 동의도 없었는데 부안군에 요청해 보조금을 조합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조합원들의 카드수수료 8만4000원씩이 조합비로 충당이 됐는데 총 조합비는 그만큼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며 “카드수수료 지원금이 실제 조합비로 모두 사용됐는지도 의심스럽다. 조합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가입 때는 조합 총자산을 부풀려 가입비를 높게 받고, 탈퇴 시에는 반대로 총자산 금액을 낮춰 반환금을 적게 내주는가 하면, 조합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택시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전달한 일은 있지만 매매대금은 개인 간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조합 통장으로도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는 개인적으로 나눠줬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며 “했으면 사무실 여직원이 받은 그대로 나눠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여직원이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다"며 “나도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여직원이 조사를 받고 난 후 나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며 개인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조합비를 사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가 단독으로 하고 독단으로 하면 기사들이 말들이 많다. 투명하지 않으면 조합장을 못 한다”며 “개인적으로 썼으면 가만히 놔두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렇듯 조합원 등 개인택시기사들과 조합장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호 기사 본문 중 ‘100만원 사건으로 조합장 A씨와 조합원 간 다툼이 벌어져 파출소까지 간 일도 있었다. ’차를 판 당사자‘가 와서 조합장이 100만원을 받고 소개비로 3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서로 합의하고 없던 일로 끝난 것’이라는 내용에서 ‘차를 판 당사자’가 아닌 ‘차를 구매한 사람’이고, ‘100만원을 받고 소개비로 30만원을 준 것’이 아닌 구매자가 ‘6400만원을 주고 차를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택시 구매자는 지난 13일 부안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차를 얼마에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6400만원”이라고 했고, 택시 매매대금을 누구에게 입금했느냐는 물음에도 “차를 판 사람에게 (64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또 택시 판매자는 답변을 꺼려하며 6400만원을 받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부안뉴스가 작년에 택시를 판매한 일이 있냐고 묻자 “왜 물어보느냐, 그만 하게요, 끊자고요, 차 팔아버렸으면 끝났지 뭘 자꾸 물어보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답변을 회피했다.

택시 구매자로부터 6400만원을 받았느냐고 계속 묻자 “끊자” 라고하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하러 물어보느냐, 차 팔아버렸으니까 속상하니까 그만 하자”라며 전화 통화를 거부해 다른 내용을 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거래당사자들의 이런 주장에도 조합원 등 개인택시기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입을 맞춘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우리가 다른 택시기사들이 있는데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조합장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벌써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을 것”이라면서 “6400만원에 팔고 또 샀다면 조합장이 중간에 100만원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올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거래 당사자로부터 이런 말이 나왔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다.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진실임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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