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이다” “아니다”… A농협 불법과다대출사건 진실공방 격화

농협 측 “의도적인 사기대출”
L씨 “엄연한 정상대출, 결재 맡았다”
농협 관계자 “경찰이 가장 중요한 계좌추적과 대질심문 안 해” 강한의혹 제기
경찰 4월 초경 검찰에 송치할 예정

  • 기사입력 2020.03.31 21:54
  • 최종수정 2020.04.02 13:33
  • 기자명 김태영, 이서노 기자

지난해 부안 A농협이 부동산업자 등에게 과다대출을 해준 혐의로 직원 L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발된 내용을 두고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A농협측은 고가감정이 이루어진데다 브로커 등이 개입되면서 최소 15억여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L씨 등이 토지 등 감정가를 부풀려 실제 매매가 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원금 손실액만 최소 10억~1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문제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L씨가 했고 의뢰 또한 본인이 하고 모든 걸 본인이 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L씨가 전무가 현장을 가지 않은 것과 심사평가 책임이 전무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라면서“전무는 감정심사평가가 나오면 감정심사평가 의견서에 어떻다는 의견만 한마디 써넣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상무가 채무자하고 담보제공자하고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브로커하고 상담을 했다”며 “브로커에게 정보를 주고받은 그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명의 이용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했다”면서 “채무자가 돈을 써야 하는데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브로커들이 채무자들을 매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그는 “돈을 채무자가 써야 되는데 채무자는 커미션 만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도 있다”며 “그럼 그걸 누가 정상대출로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이 대출 건 전부가 한 감정회사 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다”며 “지역이 다른데도 한 사람이 다 했다. 유독 고가로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다하다보니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업무 준칙에 의하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곳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로 감정을 했고, 한군데로 배정을 했다”며 “랜덤으로(감정회사를 선정) 해야 하는데 자기(L씨)가 임의대로 배정해버렸다. 그러면 고의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그는 “L씨가 손실액 3억 61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고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할 수가 없다”면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구상 권을 청구하고 그때도 안 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씨가 부당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이지 사용자 측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L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제기했는데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에서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협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히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경찰이 이 같은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질심문과 계좌추적이 가장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이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경찰이 L씨를 봐주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출받을 사람이 농협에 들리지도 않고 브로커들이 왔는데도 대출이 나갔다”면서 “명백한 사기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L씨가 부안경찰서 경발위원이고 경찰 모 과장과 같은 성씨라 그런지 경찰이 핵심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와 증인 등이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 걸 보면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사기꾼이 자기를 음해 한 것을 가지고 조합장이 진실인양 믿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씨는 “사기꾼이 조합장을 만나 내가 거기에 가담했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먹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조합장실에서 조합장에게 말을 전했다”며 “그 일이 있은 후 조합장이 저를 대기발령을 냈고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상대출 건인데 금융기관에서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정말로 웃기는 일”이라며 “고소를 당했던 채무자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사건이 끝나면 조합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씨는“대출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농협에 기여해주는 아주 고마운 고객”이라며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그것까지 고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고발된 대출 5건 가운데 3건은 정상대출이다. 실제로 2건은 경매가 나갔고 손해를 본 것은 맞다”면서 “우리 농협에 1000억원이 넘는 대출금액 중에는 경매를 신청해서 손해 보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에 대비해서 30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 현재 대출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이라며 “3억6000만원 손해난 거 그 돈 으로 정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대출이 내가 마치 신용상무가 주도해서 부실대출을 만든 것인 양 그렇게 몰고 간 것 아니냐, 이 대출 취급과정에서 대출 담당자, 신용상무인 저 전무, 또 조합장 모두 결재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L씨는 “고소했으니까 내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경찰이 늦어도 4월 15일까지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니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협과 L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실은 법정에서나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4월초 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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