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못 믿겠다, 다시수사 해 달라” 부안지역 재수사 촉구 목소리 잇따라

증거 많은데 시간 끌고 수사관 바꾸더니 증거불충분…봐주기 의혹제기
‘소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 해놓고 불기소의견 송치…“어처구니없어”

  • 기사입력 2020.06.21 21:42
  • 최종수정 2020.06.21 21:43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경찰서.
부안경찰서.

부안지역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란 경찰의 원론적인 답변은 고소·고발인들의 불복을 부추기며 공정성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

제보자 및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부안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혐의 없음’처리되면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경찰의 답변은 고소·고발인들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한다지만 고소·고발인들은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연수사와 수사관 교체도 각종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한 고발인은 “작년에 농민조합원 돈 15억원을 사기 친 사건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처음엔 업무상배임과 금융사고 사기대출이라고 해놓고 8개월간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갑자기 담당수사관을 바꾸더니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증거자료는 차고 넘쳤다며 관련자들이 명의를 유용하고 부당 담보제공으로 대출했다고 시인한 녹음증거자료까지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증거부족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8개월 동안 수사를 끈 이유와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왜 교체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하니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피고발인 중 부안경찰서 경발위원(경찰발전위원회)이 있어서 봐주기 위해 그런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수사는 누가 봐도 의혹덩어리 수사라며 봐주기 수사인지 능력 부족인지는 몰라도 재수사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해버리면 누가 범법자들을 처단하고 막아줄 것이며 사기를 당한 농민들 돈은 어디서 받아내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요즘 부동산 브로커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가장 표준사례”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소인은 “교회장로들의 갑질로 목사가 쫓겨나듯 교회를 떠난 것도 모자라 온갖 모략으로 명예마저 크게 실추됐다”면서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 연속으로 보도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조사당시 담당 수사관도 무슨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까지 했는데 결국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더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어했다.

이어 “명백하게 범법이 저질러졌고 피해자까지 발생했는데 불기소 의견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봐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안경찰서는 15억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장로들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도 경찰이 불기소 송치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과정을 의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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