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각종 사고·재난·범죄 등 피해시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 보상

  • 기사입력 2020.06.25 18:33
  • 최종수정 2020.06.25 18:36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비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063-580-4573)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부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