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해수욕장 1단계 조성사업 부지 영농보상, 부안군 “지급해줄 법적 근거 없다”

주민들 “소멸시효가 끝나서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강력 반발
변호사 선임해 영농보상 문제 놓고 부안군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듯
2단계 대상 부지 1단계 사업 때 매립하고 보상 안 했다는 새로운 주장 나와
부안군 관계자 “누락된 것 같다, 확인해서 보상하겠다” 뒤늦게 밝혀

  • 기사입력 2020.07.06 18:00
  • 최종수정 2020.07.06 18:1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조감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단계 부지 편입 토지 영농보상과 관련해 부안군이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1단계 사업 때 영농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이 가능한지 법적 자문을 구한다고 했지만 법적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지난 4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러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보상 했을 때 그 안에 영농보상비용도 포함됐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말도되지 않는 소리라고 강력 반발하며 변호사 선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부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 때 당시 실무자가 법 조항에 영농보상비 건이 한줄 정도 되어 있는데 자기가 못 챙겼다고 실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영농보상금은 실제 경작한 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토지 환지에 영농보상비가 포함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 없어 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2항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단계 영농보상 대상자는 12명으로, 부안군이 현재 2단계 영농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보상금액은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단계 부지 영농보상비는 1㎡당 3170원으로 총 2억8100만원(49필지, 88,835㎡)이 책정됐다.

이번 영농 보상 문제는 부안군이 2단계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1단계 공사를 하면서 부안군은 영농보상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경작자들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 편입 부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2단계 사업 부지인데 1단계 사업 때 매립을 해놓고 부안군에서 2단계 영농보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주민 A씨는 “2차 사업부지인데 1차 때 매립해 놓고 영농보상을 안 줬다. 2차 부지에 대한 보상을 주려면 1차 때 매립한 곳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립한 곳을 줘야 맞는 것 아니냐”며 “그곳은 주지도 않고 이번에 2차 때 공사를 한데만 보상을 줬다. 그것이 말이 너무나 안 맞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사 또 부안군에서는 2차 부지를 1차 때 매립한 주민에게 보상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부안군은 이런 식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부안군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순성토가 남아서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 매립을 했다”면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것 같다, 확인해서 보상을 하겠다. 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2차 사업 부지에 1차 때 매립한 부지도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1단계 사업 때 남은 순성토로 2단계 사업 부지를 매립한 해는 2014년도로 면적은 14필지(27,496㎡)다.

영농보상 소멸시효를 놓고도 부안군과 주민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시점인 2017년부터 적용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부안군은 1단계사업 공사 착공을 한 해인 2013년으로 기준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영농보상금 지급 문제는 주민들과 부안군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의견도 좁혀지지 않아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달 말경 군수와 또다시 면담까지 가졌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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