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기사입력 2020.07.21 18:31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여년 만에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것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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