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악취사태 원인 참프레 영업정지 내려질 예정

악취로는 부안지역에서 첫 사례
참프레 50억 들여 개선했지만 기준치 6배 초과
닭·오리 등 관련 농가 고려해 처분시기·방법 조정될 전망
악취문제 개선될 기미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 더 심해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부령산업·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개선명령

  • 기사입력 2020.07.26 22:59
  • 최종수정 2020.07.26 23:0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참프레.
참프레.

악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년째 지속되는 등 악취문제가 부안지역 최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 중 한 곳인 ㈜참프레가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악취와 관련해 부안지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은 참프레가 첫 사례다.

24일 부안군에 따르면 조만간 참프레에 악취저감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참프레는 앞서 지난해 12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부안군으로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악취저감 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참프레는 이에 따라 50억여원을 들여 개선명령을 받은 폐수처리시설 세정탑 등 악취 저감시설 3곳에 대한 보강 및 추가설치작업을 실시하는 등 개선공사를 벌였다.

공사는 폐수처리시설 세정탑과 랜더링 세정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프레는 우선 기존 폐수처리시설에 있는 세정탑 1기를 폐쇄한 뒤 새롭게 습식 약액 세정탑 3기(1000㎥/분 1기·500㎥/분 2기)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랜더링에 위치한 100㎥/분 규모의 세정탑을 봉쇄하는 동시에 1000㎥/분 규모의 세정탑을 신설하고 부안군에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군은 지난 16일 개선했다고 보고한 이들 시설물 3곳에서 악취시료를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를 약 6배 초과한 것으로 나오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프레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악취 시설을 개선키 위해 공사 중 업체를 교체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업체에 맡겼는데 결과가 기준치 초과로 나왔기 때문이다.

참프레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설치한 시설이 좋지 않거나 기계가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해 검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참프레 고흥열 대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공사 중에 업체를 바꾸는 진통을 겪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아쉽다”면서 “악취가 기준치 초과로 나온 것은 아마도 공사가 완공 된지 하루도 안 돼 기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기계가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기계를 다시 교체해야 하는데 법테두리 안에서 설계된 제품이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며 “만일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설을)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에 개선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 업체를 교체해 소송 중”이라며 “참프레는 어떻게 해서든 악취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기에 악취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군민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 했다.

참프레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심의와 청문, 지역 내 참프레 관련 축산 농가 등을 고려해 시행될 전망이다.

부안군 고위 관계자는 “악취는 업체 한 곳을 위해 주민들이 모두 고통 받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부안군은 악취해결을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닭과 오리 농가 등 참프레와 관련된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따진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에서 악취배출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업체와 시설물, 돈사 등은 참프레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령산업, 진영축산 등 이십여 곳에 이른다.

이중 참프레가 영업정지 등을 앞두고 있으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부령산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몇몇 곳은 개선명령 등을 받은 상태여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부안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을 고충에 빠트리는 등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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